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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1-11-16 조회수 327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27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사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예방계획 수립, 사업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신고체계의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안 제9조)

마.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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