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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사단법인 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452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26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사단법인 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민족 역사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민족혼을 일깨운 동안 이승휴 선생의 사상을 계승·선양하여 삼척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그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선양회 지원뿐만 아니라 선양사업 확대 추진 필요에 따라 제명 변경

나. 선양사업 확대에 따른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다. 이승휴 사상의 계승·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라. 보조금의 지원대상에 연구 및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조)

마. 선양사업의 확대 및 표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사단법인 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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