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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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승유 | 작성일 | 2021-10-22 | 조회수 | 397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25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 조례의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제기준을 정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국토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 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3항) -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 기준을 종전의 기준 적용에서 제외 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중 거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17조제6호 ~ 안 제17조제8호)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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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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