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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397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25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 조례의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제기준을 정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국토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 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3항)

-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 기준을 종전의 기준 적용에서 제외

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중 거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17조제6호 ~ 안 제17조제8호)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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