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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407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15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각장애인 등이 한국수화언어를 통하여 원활한 정보이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범위 확대(안 제5조)

- 공공기관 등의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지원

-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지원

나. 민간에의 권장 규정 추가(안 제8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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