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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407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16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삼척시의회의장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읍․면․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 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분회장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

나.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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