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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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승유 | 작성일 | 2020-11-10 | 조회수 | 489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40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주민등록법」제17조의8을 제24조로, 제18조의2를 제30조로 변경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제2항을 제44조제2항으로 변경 나.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잘못 표기된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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