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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0-11-10 조회수 43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39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삼척시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사회의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 등(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등(안 제3조 ∼ 안 제4조)

다. 민간기업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안 제5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11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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