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자치법규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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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동현 | 작성일 | 2022-03-25 | 조회수 | 346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13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자치법규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 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자 치법규의 정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조례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명을 “삼척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공포문 전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 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다.예산·결산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함(안 제5조) 라. 시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구 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 마.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 도록 규정함(제8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6,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자치법규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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