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삼척시의회 | 작성일 | 2022-03-25 | 조회수 | 379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14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문화진흥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예술인과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삼척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다.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시장의 책무,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마. 행사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사.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6,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삼척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삼척시 자치법규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