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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동현 작성일 2022-03-25 조회수 470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15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청소년 상담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바.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3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6,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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