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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0-10-16 조회수 472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36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삼척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영업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10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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