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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0-10-16 조회수 465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35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삼척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업무추진비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 및 제재 사항 규정(안 제8조 ~ 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10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6,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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