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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0-10-16 조회수 453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34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삼척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신고 절차 개선(안 제13조)

나.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에 대한 자문 사항 변경(안 제19조)

다. 그 밖에 조 구성의 오류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10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6,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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