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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03-29 조회수 655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15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제5조)

  다. 교통안전 교육(안 제6조)

  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7조)

  마.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포상(안 제8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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