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생동감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삼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03-22 조회수 66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14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삼척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적 이해관계,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 활동의 신고 등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규정 구체화(안 제4조)

  나.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4조의2)

  다. 직무관련 조언 ․ 자문 등의 제한(안 제4조의3)

  라. 가족 채용 제한(안 제4조의4)

  마.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4조의5)

  바.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안 제8조의2)

  사.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10조의2)

  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10조의3)

  자.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안 제16조)

  차. 교육(안 제34조)

 

  1.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