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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1-05-21 조회수 396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10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삼척시 차원에서 지원하며, 삼척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칙 및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5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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