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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1-05-21 조회수 454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11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삼척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9조)

라. 아동 권리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1조)

마. 아동친화도시 조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아동 관련 주요 정책의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안 제14조)

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5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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