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생동감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삼척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1-05-21 조회수 405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12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아동학대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바. 학대아동피해쉼터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예산지원, 교육,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5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2020 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이전글 삼척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