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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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승유 | 작성일 | 2021-05-21 | 조회수 | 405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12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아동학대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바. 학대아동피해쉼터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예산지원, 교육,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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