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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작성자 임미선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538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13호

 

공 고

 

「지방회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삼척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1.

 

삼척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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