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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한천 작성일 2023-06-08 조회수 310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31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8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삼척시 읍‧면‧동 지역 마을방송시스템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난정보, 마을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마을방송시스템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마을방송시스템 등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ㆍ제5조).

다. 마을방송시스템 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6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5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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