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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한천 작성일 2023-07-04 조회수 24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32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4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1. 4. 2.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경찰에서는 장애인시설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상ㆍ하반기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및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시설 점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내실 있는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강원도(장애인복지과)에서는 2023. 1. 11. 협력ㆍ신고체계 구축,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점검인력 확보 등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ㆍ개정을 요청한 바 있음.

이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6제2항에 따라 미등록 장애인도 권리구제 대상 장애인으로 포함하는 등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정함(안 제3조).

다. 표준조례안과 상위법령에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한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표준조례안과 관련 지침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감독과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조)

바. 상위법령과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와 시설 점검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사.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아. 장애인학대 등에 대한 사안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7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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