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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완재 작성일 2023-07-04 조회수 22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33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4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장애인 보호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며, 장애인복지증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며, 법령문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ㆍ제2조,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나.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장애인복지증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

다. 상위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 규정으로 수정함(안 제5조).

라.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불명확한 ‘권리증진 등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정비함(안 제6조ㆍ제7조).

마.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행정권한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띄어쓰기를 정비하며,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과 같은 조문 내의 인용 조문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

바.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분리하여 명시함(안 제11조).

사.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장애인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운영비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7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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