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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한천 작성일 2023-07-04 조회수 282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34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4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입법 목적을 간결ㆍ명확하게 수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문맥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목적 규정을 보완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띄어쓰기 등 문맥에 맞게 조문을 수정함(안 제2조).

다.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소속과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ㆍ제4조).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마. 현행조례 제5조의 제척 규정을 해촉 사유에 추가함(안 제6조).

바. 위원장 등의 직무를 자치법규 입법 예시에 맞게 수정함(안 제7조).

사. 현행조례 제10조에서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수당 등의 지급 대상에 관계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7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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