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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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동현 | 작성일 | 2023-07-05 | 조회수 | 282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35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체험 위주의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로 변경을통해 참가자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나. 운영계획 수립, 어린이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다. 수료증 수료, 표창, 홍보,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안 제8조). 라.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마.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6,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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