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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완재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197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44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이 2016. 5. 29. 개정ㆍ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삼척시는 재향군인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재향군인회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 그동안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내용이 비슷한 조문을 통합하여 간결하게 명시하며,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띄어쓰기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992. 12. 2. 일부개정법률에서 재향군인회의 설립 목적을 현실에 맞게 조정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나. 중복되는 의미의 자구를 삭제하고,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다. 안 제1조를 반영하여 ‘명예선양’의 자구를 수정하고, ‘재향군인의 날’ 기념일을 명확히 명시하며, 문맥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3조).

라. 현행 조례 제4조에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지원대상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를 통합하여 간결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마. 현행 조례가 보조금 지원신청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조례의 명확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보조금 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8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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