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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완재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1430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45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삼척시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합창단원의 자격 연령을 상향하여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그동안 지역 문화행사 참여와 각종 공연을 통해 시민사회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온 시립합창단의 안정적인 활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삼척시의 인구 규모상 관내 성악 전공 시립합창단원의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성악 전공 단원의 주민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법령문 상호 간의 모순을 정비하며, 중복되는 의미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내 성악 전공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성악 전공 단원 선발에 어려움이 있어 시립합창단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악 전공 단원의 주소지 제한 규정을 완화함(안 제4조).

나.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중복되는 의미의 자구를 수정하고, 문맥에 맞게 자구를 수정함(안 제4조).

다. 현행 조례는 합창단원의 재위촉을 위한 평가와 평가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시장인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법령문 상호 간에 모순이 나타나는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가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문의 제목을 수정함(안 제5조).

라.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문맥에 맞게 자구를 수정함(안 제6조).

마.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한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제7조제2항의 ‘단원’을 ‘일반단원’으로 수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8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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