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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3-08-24 조회수 1520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46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고 근거법령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을 수정함(안 제1조).

나.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27일로 변경하고,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 집회 사항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정비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8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9,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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