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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근희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34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3호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2조)

나.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자격 및 임용순위명부 작성 등 시험에 관한사항(안 제5조 ~ 제21조)

라. 일반 및 특별승진 등 승진임용, 겸임 및 가산점 등 평정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 제27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0,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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