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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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동현 | 작성일 | 2022-01-28 | 조회수 | 342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4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 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 성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수업무 등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안 제3조) 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실 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안 제7조) 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 한 규정(안 제8조 ~ 안 제15조) 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6,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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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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