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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동현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36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5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학여행을 실시한 각급 학교, 관광택시 사업자, 버스·철도 등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및 우수 관광기념품 지정에 따른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광객 유치 및 관광공모전 수상자 등에 대한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에 관광기념품 개발, 수학여행을 실시한 각급 학교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다. 보조금의 지원대상에 관광기념품·관광사진 공모전, 버스·철도를 이용 한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라. 우수 관광기념품의 지정·취소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 조 및 안 제10조)

마. 관광객 유치 등 관광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의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6,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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