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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동현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35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6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간위탁 사무의 중요내용 변경과 시설형 위탁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민간위탁 예산편성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 동의 여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중요내용”과 “시설형 위탁”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나. 위탁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시 총무과장과 협의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의회 동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동의안의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신설하며, 동의 후 예산편성 등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위탁사무 관리의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하여 조례의 관리책임부서에서 위탁사무의 총괄 현황을 파악·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마.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예산의결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위탁만료일 90일 전까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6,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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