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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동현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410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7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미래 에너지로서 에너지 절감 등 경제적 효

과뿐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환경·사

회적 가치를 담은 미래 에너지 전략에 부응하고 안정적 조명에 따른 범죄

예방 효과 기대 등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보급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시범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6,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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