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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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동현 | 작성일 | 2022-01-28 | 조회수 | 409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8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축약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 나. 상위법령 상 검사위원의 수가 확대되어 변경사항 반영 정비(안 제2조) 다. 조례 상의 용어 정비(안 제3조, 안 제5조) 라. 조례 상의 축약조문 정비(안 제7조, 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6,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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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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