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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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훈 | 작성일 | 2019-06-11 | 조회수 | 555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19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서식을 보다 명확히 개정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안 제10조) 나.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의 신고서식 등 규정(안 제16조) 다. 겸직금지 공공단체 및 관리인 구체화(안 제17조) 라. 허위신고 등 관련규정 위반 시 징계규정(안 제18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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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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