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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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훈 | 작성일 | 2019-06-11 | 조회수 | 615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20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준하여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연수 이슈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국외연수 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권장사항을 반영하여 삼척시의회 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된 기본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명) ○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안 제2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안 제3조) ○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4조 ~ 안 제6조) ○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안 제8조)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및 예산의 편성·집행(안 제9조 ~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위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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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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