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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06-11 조회수 615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20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준하여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연수 이슈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국외연수 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권장사항을 반영하여  삼척시의회 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된 기본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명)

  ○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안 제2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안 제3조)

  ○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4조 ~ 안 제6조)

  ○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안 제8조)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및 예산의 편성·집행(안 제9조 ~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위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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