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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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척시의회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338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49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있어「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삼척시의회의장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인용 인용조문 등 개정사항 반영 정비(안 제1조~제4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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