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생동감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삼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21-12-31 조회수 312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50호

 

「삼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하는데 있어「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정비(안 제1조)

 

3. 의견제출

위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23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이전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