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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한천 작성일 2022-10-19 조회수 36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27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드론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삼척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목적으로 필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유형의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정함(안 제 4조)

라. 농약살포 등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라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의 활용범위 확대를 정함(안 제5조)

마. 드론문화 기반조성 목적의 시민 대상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바. 드론육성 사업 및 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사무위탁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사. 드론산업 발전의 공로에 대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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