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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한천 작성일 2022-10-19 조회수 338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28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 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내용의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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