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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03-05 조회수 62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8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삼척시의회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한반도 평화정착 진전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통일 정책의 공감대 확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능 (안 제1조 ~ 제2조)

  나.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안 제3조)

  다.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안 제4조 ~ 5조)

  라. 협의회 소속 위원에 대한 포상 (안 제7조)

 

  1.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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