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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03-05 조회수 83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7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삼척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대한노인회 지회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 마련 (안 제4조)

  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안 제5조)

  다. 지회 사무에 관한 지도·점검 (안 제6조)

  라. 지회 지원절차 및 포상 (안 제8조~제9조)

 

  1.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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