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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경진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327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35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마.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1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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