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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경진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267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36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나. 삼척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 지급함(안 제2조)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지급함(안 제3조)

다.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 제외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1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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