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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경진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296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37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안 제2조)

다.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1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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