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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완재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258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12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종전의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수임하는 경우 그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고문변호사 운영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2022.12.30. 전부개정·시행되었음.

한편,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단독으로 개설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제21조), 3명 이상의 변호사로 설립된 법무법인(제40조, 제45조), 7명 이상의 변호사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제58조의2, 제58조의6)ㆍ법무조합(제58조의18, 제58조의22)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직무를 수행함.

이에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법무법인 등”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청렴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관계로 청렴 서약을 위반한 경우 해촉 사유에 포함하고, 일반 주민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삼척시장”의 약칭에 대한 조문 순서를 정비함(안 제2조).

나. “변호사”의 범위를 「변호사법」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함(안 제3조).

다. 고문변호사의 해촉 사유 중 청렴 서약을 위반한 경우를 신설함 (안 제4조).

라.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맥에 맞게 자구를 수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 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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