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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한천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306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9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시행 2022.6.22.] [법률 제18617호, 2021.12.21., 일부개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법 제3조의2 신설).

한편,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시ㆍ군ㆍ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고 의무화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인용 조문을 바르게 정비하며, 일반적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정의된 같은 용어에 대하여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일부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맥에 맞게 용어를 수정함(안 제5조).

나. 같은 조례의 인용 조문을 바르게 수정함(안 제7조, 안 제9조·제 10조).

다. 법 제3조제4항의 개정(2018.12.11.) 사항을 반영하고, 후단 규정 에 맞게 자구를 수정함(안 제9조).

라. 현행 조례에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 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령과의 체계를 고려 하여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법 제3조의2의 개정(2021.12.21.)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의무사항을 반영함(안 제10조).

마. 법 제3조제5항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이 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상위 법령의 규정을 반영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2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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