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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11-29 조회수 615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34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 (안 제3조)

   다.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시비부담 및 지원기준 (안 제4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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