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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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훈 | 작성일 | 2019-11-29 | 조회수 | 615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34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 (안 제3조) 다.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시비부담 및 지원기준 (안 제4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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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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