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생동감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삼척시의회 포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743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35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포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지원 업무수행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게 『삼척시의회 포상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 포상을 실시하여 왔으나

  ○ 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내부 기준이므로 의회 포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포상대상(안 제1조 ~ 제2조)

  나. 포상의 종류(안 제4조 ~ 제7조)

  다. 포상방법 및 부상(안 제8조)

  라. 공적심사(안 제9조)

  마.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안 제10조)

  바. 포상절차 및 포상시기(안 제11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삼척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삼척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