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의회 포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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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훈 | 작성일 | 2019-12-04 | 조회수 | 743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9-35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포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지원 업무수행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게 『삼척시의회 포상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 포상을 실시하여 왔으나 ○ 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내부 기준이므로 의회 포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포상대상(안 제1조 ~ 제2조) 나. 포상의 종류(안 제4조 ~ 제7조) 다. 포상방법 및 부상(안 제8조) 라. 공적심사(안 제9조) 마.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안 제10조) 바. 포상절차 및 포상시기(안 제11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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