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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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우 | 작성일 | 2020-01-15 | 조회수 | 511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1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 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안 제11조) 마. 우수기업 및 환경조성사업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 안 제16조) 바.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9,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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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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