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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456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3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및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다.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라.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마. 정보제공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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